Ⅰ. 국악의 이해
1.율명(律名)
율(律)이란 음(音)을 뜻한다. 즉 율명이란 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12율로 한 음역을 삼는다. 12율의 이름은 <표1>과 같다.
<표1> 황종(黃鍾) 대려(大呂) 태주(太簇) 협종(夾鍾) 고선(姑洗) 중려(仲呂) 유빈(蕤賓) 임종(林鍾) 이칙(夷則) 남려(南呂) 무역(無射) 응종(應鍾)
율명을 악보에 적을 때에는 그 첫 자만 떼어서 ‘黃’ ‘大’ ‘太’ 등으로 사용한다. 그러나 높은 음역, 중간 음역, 낮은 음역의 구분에 따라 율명의 표기 및 읽는 방법에 구분이 생긴다. 즉 중간 음역을 ‘중성(中聲)’,이보다 높은 음역을 ‘청성(淸聲)’ 또한 중성보다 낮은 음역을 ‘배성(倍聲, 濁聲)’이라 한다. 청성 음역에는 ‘청(淸)자’의 삼수변(「 |
<표2> |
한편,같은 율명으로 기보된 악보라도 그 악기편성에 따라 기준을 황종의 음고가 다르다. 즉 기준음인 황종의 음높이에 따라서 두 종류의 다른 음체계가 존재하며 민속악의 음체계를 더하면 세 종류가 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