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국악의 이해

 

1.율명(律名)

 

  율(律)이란 음(音)을 뜻한다. 즉 율명이란 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12율로 한 음역을 삼는다. 12율의 이름은 <표1>과 같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<표1>

            황종(黃鍾)

            대려(大呂)

            태주(太簇)

            협종(夾鍾)

            고선(姑洗)

            중려(仲呂)

            유빈(蕤賓)

            임종(林鍾)

            이칙(夷則)

            남려(南呂)

            무역(無射)

            응종(應鍾)

 

  율명을 악보에 적을 때에는 그 첫 자만 떼어서 ‘黃’ ‘大’ ‘太’ 등으로 사용한다. 그러나 높은 음역, 중간 음역, 낮은 음역의 구분에 따라 율명의 표기 및 읽는 방법에 구분이 생긴다. 즉 중간 음역을 ‘중성(中聲)’,이보다 높은 음역을 ‘청성(淸聲)’ 또한 중성보다 낮은 음역을 ‘배성(倍聲, 濁聲)’이라 한다. 청성 음역에는 ‘청(淸)자’의 삼수변(「img2.gif」)을 덧붙여 쓰고, ‘청황종’, ‘청대려’라 읽는다. 중성 음역보다 두 음역 높을 경우는 ‘중청성(重淸聲)’이라 하며 삼수변을 (「img2.gifimg2.gif」)와 같이 2개 붙이고, ‘중청황종’, ‘중청대려’라 읽는다. 배성 또는 탁성 음역에는 배(倍)자의 인변(「img3.gif」)을 덧붙여 쓰고, ‘탁황종’, ‘탁대려’라 읽는다. 이 보다 한 음역 낮을 경우는 ‘배탁성(倍濁聲)’이라 하며, 인변을 (「img3.gifimg3.gif=img4.gif」)와 같이 2개 붙이고 ‘배탁 황종’, ‘배탁 대려’라 읽는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<표2>

            img1.gif

  한편,같은 율명으로 기보된 악보라도 그 악기편성에 따라 기준을 황종의 음고가 다르다. 즉 기준음인 황종의 음높이에 따라서 두 종류의 다른 음체계가 존재하며 민속악의 음체계를 더하면 세 종류가 된다.